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2일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및 원료의 밀조, 밀매, 밀수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 해안 또는 산간 도서벽지의 폐농가, 어선 등에서 생아편 제조 및 운반하는 행위 ▲ 국제화물선, 여객선 승무원 및 승객, 우법선박, 조선족 등을 통해 마약류 운반공급자 ▲ 선박 및 해양수산관련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 및 불법소지행위 ▲메틸알콜, 신나,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 기타 마약류 취급자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산해경의 이번 단속은 우리나라가 마약 밀수중계지로 악용되어 공항 및 항만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마약류 범죄가 사회 각 계층으로 구현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마약 복용자를 대상으로 자수를 받고 있으며 자수자중 단순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치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 마약류 중독자치료 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증 및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기소 시 치료 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03년 7천5백46명이던 마약류 사범은 04년도 7천7백47명, 지난해 7천1백54명 등 모두 2만2천4배47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이들 중 재범율 현황은 지난 03년도 2천3백4명, 04년도 2천3백38명, 지난해 3천59명으로 각각 30.3%, 30.2%, 42.8%의 기록을 보였다.
한편 군산해경은 마약류 전력자관리 등 다각적인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타 범죄사건 수사시 마약류 범죄여부를 실증 수사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자에 대한 추적수사를 철저히 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사범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