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대법원 판결취지 몰각한 PD수첩 제작진 중징계를 철회하라
국민을 위한 공익적이고 진실한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오도하는 MBC와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국민과 제작진에게 사죄하라
지난 9월 19일 MBC는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켜낸 PD수첩 제작진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판결취지를 왜곡하여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호도한 MBC 사측과 김재철 사장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를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위해 졸속처리한 뒤,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 등에서도 국민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 쇠고기 협상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PD수첩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순간인데, 김재철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왜곡하여 "보도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고 사과하고 있는 것이다.
PD수첩 대법원 판결문은 어디에서도 광우병 보도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판결에서는 광우병 방송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으로, 방송보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어서 무죄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광우병 보도의 의의와 공익성을 인정하고 공공적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판결문에서도 진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부분은 MM형 유전자와 광우병"과의 상관관계 부분뿐이다.
김재철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다우너 소나 아레사 빈슨에 대한 판단은 없고, 대법원은 위 두 부분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두 부분은 MBC의 정당한 후속보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하여 고등법원에서 MBC가 승소한 부분이다. 김재철 사장은 판결내용까지 왜곡하며, 제작진의 책임을 종용하고 있다.
더구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란 언론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권으로 이 소송에서 일부 지엽적 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제작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형사판결에서 보도가 적법하다고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제작진이 정당한 보도를 하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은 법원에서 명백히 인정된 진실이다. 김재철 사장과 MBC 사측은 대법원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취지를 왜곡하며 억지 사과방송을 하고, 국민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 PD수첩 제작진을 중징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근거없는 중징계를 철회하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하여 국민을 오도하는 행태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죄하라.
2011. 9 . 22 . PD수첩사수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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