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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위임자 신분증 제시해야…개인정보 보호 강화
오는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 오는 13일 공포한 뒤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소송과 비송 사건, 경매 목적 등을 위해서도 주소보정 명령서나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된다.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의 증명자료 외에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은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면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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