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칠곡군수재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칠곡군청 간부공무원 5명을 지난 19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과장은 칠곡군청 내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권을 가진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감독하는 등 선거중립을 한층 더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후보자가 참석하는 회’ 모임을 가져 B후보자에 대한 지지결의를 주도하는 한편 칠곡군청 C읍장외 간부공무원 3명 등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선거구민들에게 B후보자를 홍보․선전하도록 권유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무원들에게 B후보자의 선거공약집을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배부하거나 내용을 알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B후보자의 선거공약집 작성 등 선거운동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읍․면의 선거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특정후보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또한 A과장외 간부공무원 4명은 B후보자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자들을 중심으로 2011. 5월경 ‘회’라는 조직을 급조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B후보자를 위하여 8월에만 3차례의 회합을 통해 출마여부를 논의하고 지지결의 모임을 개최한 혐의에 대하여 사직기관에 엄중히 수사의뢰 했다.
회라는 단체가 B후보자의 선거공약집 작성․배부 및 선전․홍보에 개입하는 등 이번 칠곡군수 재선거에 있어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어 관여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한 회 회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여부 및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 혐의에 대해 함께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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