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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사건 수사결과
기사등록 일시 : 2006-08-24 15:48:46   프린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지난 7월 7일 김홍수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한 후, 공무원에 대한 청탁 여부를 수사하여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직원(7급) 1명, 노량진경찰서 경찰관(경위) 1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초경찰서 경찰관(경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 4월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인수 및 출고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홍수의 돈 수억원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홍수 및 지인의 주거지, 사무실, 김홍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판사·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착된 사실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미제출 진정서와 미발송 편지를 확보하였고, 2006. 5.경 김홍수의 지인의 집에서 김홍수가 구속되기 전까지 작성하여 오던 2005년 다이어리를 압수했다.

압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김홍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동인이 국회의원 보좌관, 판사, 검사, 경찰관 등 수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함으로써 이건 법조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1. 사건처리 요지는 아래표와 같고,


전·현직 판사 (6명) 형사입건(2명) 비위사실 통보(4명) 구속구공판 1명 (전 고법부장판사)

- 불구속구공판 1명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수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장판사 4명

전·현직 검사(4명) 형사입건(3명) 비위사실 통보(1명)

구속구공판 1명 (전 검사)

불구속 구공판 2명

(전 부장검사)
김홍수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검사 1명

경찰관 (5명) 형사입건(2명) 비위사실 통보 등 (3명)

구속구공판 1명(총경)

불구속구공판 1명 (경정)

비위사실 통보

김홍수로부터 용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정 1명, 경위 1명

-내사중지 1명 (총경) 참고인 소재불명

기타(2명) 형사입건(2명)
 
구속구공판 2명 (국회의원보좌관 1명, 서울세관 6급 공무원 1명)
 
2. 구체적 처리

가. 전·현직 판사로,

조모(49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씨는 202. 3.-2005. 4.사이에 김홍수로부터 민사·형사·행정 사건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5,000만원 및 이태리제 수입가구(1,000만원 상당), 이란산 카펫(2장, 각 3,000만원 상당)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06. 8. 23.에 구속 기소했다.

김모(46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씨는 2003. 6.-7.사이 김홍수로부터 김모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담당재판부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06. 8. 23.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부장판사 4명은 2002. 3.-04. 8. 각 김홍수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여 지난23일 비위사실 통보하였습니다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 없다)

나. 전·현직 검사로,

김모(42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씨는 2005. 1.-3.사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내사중인 김홍수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원 수수 [뇌물수수]로 06. 8. 17.에 구속 기소했다.

박모(48 변호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문부장검사)는 2004. 3-05. 6.사이 김홍수로부터 장모의 특경가법위반(횡령) 피의사건 등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4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하여 2006. 8. 22.에 불구속 기소했다.

송모(44 변호사,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시는은 2005. 1.-5. 에 김홍수로부터 고모의 배임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06. 8. 22.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직검사 1명은 2005. 6.-7. 김홍수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금품 수수하여, 06. 8. 23.에 대검찰청 감찰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다. 경찰관 (현직)으로,

민모(51 전 서대문경찰서장)은 2005. 1.에 김홍수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불법매매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하여,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

이모(42 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는 2004. 10.에 김홍수에게 박ㅅ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결과 등을 알려주고, 2004. 12. 김홍수로부터 위 박○○의 사기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06. 8. 23.에 불구속 기소했다.

총경 1명은 06. 8. 22.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내사중지하고 경정 1명과 경위 1명은 2005. 1.-7. 김홍수로부터 용돈 등 명목의 금품 수수로 06. 8. 23.에 각 비위사실 통보했다.

라. 그밖에는

김모 (39 )전 국회의원 보좌관(4급))은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출고 관련 금융기관 청탁 명목으로 약 7억원 수수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06. 5. 30.에 구속 기소했다.

송모(48 전 서울세관 6급 공무원)씨은 중국산 의류 수입업자인 양모씨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홍수로부터 5,000만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로 06. 5. 18. 에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1. 속칭 ‘관선 변호’ 문제  

법조브로커나 사건관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판사, 검사, 경찰관들을 통해 그들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동료 판사, 검사,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속칭 ‘관선 변호’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그러한 ‘관선 변호’를 한 사례도 있었다.

법조브로커는 사건관계자에게 법원, 검찰, 경찰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고, 평소 친분 관계를 맺어왔던 판사, 검사, 경찰관들에게 ‘관선 변호’를 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수사사례의 대부분이었다.

2. 소위 스폰서 문화’ 잔존

장기간에 걸쳐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법조브로커는 이러한 ‘스폰서 문화’에 편승하여 법조인이나 경찰관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 이를 사건 청탁의 기회로 이용하였고, 김홍수의 경우 고급 수입 카페트 판매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경계심을 허물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법조브로커는 동향 출신, 동기 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법조인이나 경찰관 모임 등에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관계를 확장했다.

3. 법조브로커의 상호연계

특정 법조브로커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개인적 친분과 광범위한 인적 유대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여 왔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법조인 등과의 유대관계가 보다 넓은 다른 법조브로커에게 다시 사건 청탁을 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대책으로

1. 법조비리 단속 강화

법조비리사범에 대하여는 일시적이고 대증요법적인 단속 체제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는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법조브로커 상시 감시체제 구축

검찰의 정보 수집역량을 결집하여 고질적인 ‘법조브로커’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법조브로커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법조브로커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2. 자체 정화활동 강화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청탁을 금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자제하며, 접대받는 풍토를 청산하여 법조브로커의 서식 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한 청탁, 사건관계인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사례를 적발할 경우 검사윤리강령위반 등으로 징계 의뢰할 계획이다.


3. 법조비리 근절대책 건의

이번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에 전·현직 검사가 연루되어 그 동안 검찰을 아껴주신 국민여러분께 커다란 불신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1999년의 대전 법조비리사건에서의 뼈아픈 교훈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근본적인 의식변화나 자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뿌리 뽑고 법조계의 자정을 통해 건전한 법조 문화를 확립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써 이 사건 수사에 임했다.

수사대상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이라는 점에서 수사팀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재판·수사업무 종사자의 비리는 보다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비리 혐의자의 직역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사법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조비리에 대하여는 어떤 범죄보다도 최우선의 척결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키로 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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