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은 임용 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돼 있다 적발된 현직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뉴스파인더)부산지검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태중(33·사법연수원 40기)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씨의 경우는 검사가 정당에 가입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씨가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민노당 등에 가입했지만 ‘계속범 이론’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위반했으며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씨측 변호인은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즉시범 이론’을 내세워 “윤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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