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 끈질긴 조사 끝에 순직자 명예 회복
6·25전쟁 직후, 비상상황과 행정미비로 ‘변사(變死)’ 처리됐던 군인이 국방부와 육군의 조사 끝에 ‘순직’(殉職)으로 바로 잡혔다.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이하 ‘민원조사단’)은 작년 5월, 6·25 전쟁직후 사망한 형님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접수민원과 별개인 4건의 사망사고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민원조사단은 1년 6개월간 이제 80대 노령이 된 당시 전우들을 방문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전국 행정기관의 서류들을 끈질기게 추적 확인한 결과, 故 이상태 일병은 56년 2월 경기도 연천에서 총기 폭발사고로 사망했고, 故 명창재 하사는 56년 11월 강원도 인제에서 지뢰폭발로, 故 정찬효 이병은 ‘57년 11월 화목채취 후 복귀 중 지뢰폭발로, 故 김경한 상병은 ’57년 6월 인계철선에 의한 수류탄 폭발로 사망했음을 입증했다.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06년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민원 총 630건을 접수해 재조사한 결과 578건을 처리했다. 이 중 123명은 전사 및 순직으로 바로잡아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사건이 재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바로잡아지는 원인은 군인 기본권 및 인권의식 의 향상과 더불어, 과거 행정제도 미흡 및 업무미숙으로 심도있게 확인 및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까지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수사체계 덕분이다.
그동안 민원조사단이 재조사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연 평균 19만Km로 지구 4.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조사관 개인별로는 평균 3-4일에 한 번 출장을 다녀 경부고속도로(416km)를 32번 왕복할 수 있는 3만여km를 출장다닌 것으로 나타났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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