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윤 모 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24일 논평에서 부산지법원은 윤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윤 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와 기소가 치졸한 정치보복이었음이 드러났다.
소액 정치후원금을 핑계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자행하던 검찰은 그 연장선에서 정당가입을 이유로 윤 검사에게 사직을 압박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보복성 기소를 했다.
인사청문회서 스스로 법 위반을 시인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버젓이 건재 하는데, 임용 오래 전의 정당가입을 이유로 초임검사에게 징계면직을 하고 기소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정치검찰, 시녀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윤 검사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윤 검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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