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유진그룹과 경영권 갈등… 누구 말이 진실?
유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마트측 임원과 지점장 350여명 전원이 25일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여준 셈이다.
유진그룹은 선 회장이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 하기 때문에 하이마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하이마트측은 경영권 침탈을 위해 만들어낸 가짜 명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에 앞서 지점장 304명과 임원 등 350여 명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원들도 유진그룹이 30일까지 주주총회에 올라있는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 교체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해 내달 1일부터는 주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비대위는 전했다.
결의대회를 통해 비대위는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경영권 침탈 행위 금지를 외쳤고, “유진그룹이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회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마트가 올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경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2일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 임직원들에게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인 23일 유진그룹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선종구 회장을 교체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24일 하이마트 임원 및 전국 지점장들은 유진그룹의 경영권 장악 시도에 따른 항의의 뜻으로 25일 전 지점 휴업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선 회장의 뜻에 따라 입장을 바꿔 정상영업에 돌입했다.
다만 이날 서울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 앞에서 304개 지점장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현재 유진그룹 측의 주장은 선종구 회장이 지난 18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석상에서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리자”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표이사 교체의 직접적인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이같은 행동에 대해 유진그룹은 명백한 월권행위라 주장하면서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선 회장의 개임안은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최대주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하이마트 임직원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진그룹 측은 지난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선 회장이 임직원과 주주들의 회사로 경영권을 누리지 못할 바에야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모든 주주와 회사 관계자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이마트 비대위측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 회장을 해임하려는 명분을 찾지 못하자 이메일 한통을 갖고 애써 퇴임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이마트 비대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선 회장이 유진그룹이 경영을 하게 된다면 지분을 처리할 것인데 여러분이 원하면 같이 처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원하면 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동참여부를 알려달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현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대 주주이자 창업자이며 매년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선종구 회장을 해임하려는 명분을 찾지 못하자 이메일 한 통을 갖고 애써 퇴임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선 회장을 옹호했으며 “월권이라 보일 만큼 문제될 표현이 없었고, 오히려 유진그룹이 전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감지된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비대위는 유진그룹이 지난 2007년 말 인수 당시 현 경영진에 최소 7년 이상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당시 인수의향을 밝히는 자리서 유경선 유진그룹회장이 “우리는 유통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선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이 최소 7년이상 경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비대위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7년 이상 보장했기 때문에 유진그룹이 더 높은 금액을 써낸 다른 회사를 제치고 하이마트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진그룹은 “7년 이상 선 회장에 경영권을 주는게 조건이었다면 인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경영권 보장 주장에 대해 못박았으며 하이마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경영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임시 주총에서 하이마트 대표이사 교체건이 결정나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