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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절기 앞두고 정부양곡·난방연료·전기요금 등 지원
정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굴규모는 약 35만가구(약50만명)로 추정되며,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에너지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등이 지원된다.
또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인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발굴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l)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지원 희망자가 우선돌봄 차상위 통지서를 해당 기관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해당 사업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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