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블루아이즈
종북카페 구성원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이고 만세를 외치는 자들이 피해자인가?
송경화 한겨레신문 기자가 28일 <북 관련 공감 글 퍼 나르고 올린 죄… 공안당국은 나를 간첩으로 몰았다> 는 제목 탐사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송 기자가 여기서 북한 김정일을 추종하고 법정서 김정일 만세 를 외친 종북카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을 선의의 피해자 통일인사 둔갑시킨 것은 물의가 있다고 본다.
기자의 성향을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북카페 구성원 들과 취재를 사전 논의하고 이 카페를 운영하다 폐쇄된 수사대상자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을 받아 그로 탐사보도 기사화 한 것은 공정한 취재라 할 수 없다.
설령 송 기자가 북한 추종자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김일성 만세 를 부르짖는 범법자와 협의하고, 그들 패거리들의 설문지를 통해서 기사화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취재 방법인가? 법치사회에 있어서 모든 행위에는 정도와 기본이 있기 마련이다. 취재 ABC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기자' 직함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글을 쓴다면 어찌 되는 것인가? 그런 소설류 기사를 쓰고도 득의 양양하며 행복해지는지? 를 묻고 싶다.
송 기자의 눈에는“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김정일의“인민이 되는 그 날” 을 기다린다는 종북카페 구성원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해자이고 만세를 외치는 자들이 피해자인가 보다.
또한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 받아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은 생략한 채, 마치 경찰이 불법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가정을 파괴한 것처럼 왜곡하는 글을 쓴 자가 기자인지 3류 소설가인지 우리는 분간 할 수 없다. 또 이런 탐사보도를 승인한 데스크는 어떤가?
북한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들어낸 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공지사항 제목은 다음과 같다. [기백의 장군 김정은 대장의 공식 출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 공지사항 글 아래에 달린 댓글 중 일부를 살펴보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정은 대장이 공식 출현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어..^^*". "님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넘치는 기백과 풍모, 진정 하늘이 내리신 새 시대의 지도자십니다." "김정은 대장님 오늘 사진으로라도 뵙게되어 감사합니다. 우리민족을 위하여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방사 철기전사들은 김정은 대장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가슴깊이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김정은 대장님 뵈었으면 합니다.
아 이 기쁜 마음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만세!!" "드디어 대장님 얼굴이 공개^^ 저도 만세입니다." "정말 외모며 풍채까지 수령님을 그대로 닳으셔서 놀랬습니다. 조부님의 못 다하신 염원을 이루게 하신 추진력 감사 드립니다. 하나된 조선 만만세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손만 올리시면,,,,,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대장님 만세!! 조국통일 만세!! 사방사 만세!!." "불멸의 항일투사이시며 최고의 애민철학자이셨던 할아버지(김일성)와 불면불휴의 수십년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 조선의 기틀을 확고히 하신 아버지(김정일)의 정수를 물려받아 하늘이 내린 대업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김정일 위원장 만세~ 김정은 대장 만세~"
차분하게.. 냉정하게... 기다립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 되는 날을...
드디어... 출현하셨다... 척척척 척척... 대장님 발소리...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이러한 종북 "김정일 주의자”들이 송 기자의 눈에는“통일인사”이며 북한을 알아가기 위한 행동일 뿐인가? 아무리 월급 받으면서 먹고산다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북한의 피폐한 농촌 참상을 보며 "유기농" 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그들이다. 북한을 알아가기 위한 행동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인가?
한겨레의 주장(기사)대로라면 김정은 대장님 만세 를 외치고 적화통일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운동"의 일환이 되며 표현의 자유 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한겨레는 남의 집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른 자가 행동의 자유 라 주장한다면 그가 억울하다는 기사를 쓸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방종은 구별해야 한다. 정상적인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KAL기 폭파, 강릉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수많은 자국민을 살해 해왔고, 지금까지도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지 않는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군화발을 기다린다는 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반역 이며 범죄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다. 종북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번 한겨레신문 송 기자의 사실왜곡, 편파보도 기사는, 엄연한 우리의 적이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붉은 물결로 적화하겠다는 과대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을 송두리째 김정일 집단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종북세력들의 준동이 멈추지 않는 한, 왜 우리사회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를 엄중하게 일깨워 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여! 아무리 세상이 밉다해도 걸레를 행주라 주장하는 것~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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