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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유포 인정…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파인더)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6월 1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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