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국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시대 열어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내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는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 국제테러분자 등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범법외국인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한다.
이에, 해외 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0년 8월 15일 외국인 지문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일본은 ’07년부터, 말레이시아는 ‘11. 6.부터 각각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EU 국가는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1단계로 2010년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신분세탁자, 국제테러분자 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재 신분세탁 입국외국인 1,255명 적발했다.
2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31일까지 신규 등록외국인 총 147,570명 지문 등록했다.
3단계 시행(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공항, 김포·김해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 사무소의 입국심사대 구조개선 및 우수한 성능을 가진 최첨단 지문인식기 360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임이다.
내년 부터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17세 미만자, 외교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문확인 절차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된 안내 화면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장비에 양손 검지손가락을 대면 수초 이내에 지문수집과 얼굴사진촬영이 이루어짐진다.
법무부는 심사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지원근무, 근무체계 변경 등을 통해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주한 공관 및 항공사 등에 홍보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될 예정이다.
지문제도 시행으로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외국인의 신원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간 국경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테러 및 국제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으로 테러범이나 위조 위명여권 행사 신분세탁자 등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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