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 선거운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선관위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모 후보를 찍어라는 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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