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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인력 활용 관리요원도 배치
오늘부터 전국 78개 전통시장에서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서울 중부시장과 부산 서원시장 등 전국 54개 지자체의 주요 전통시장 주변에 평일 1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 및 구간은 도로 여건, 교통량, 출·퇴근시간대(오전 8-9시, 오후 6-8시)등을 감안해 각 시장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정차 가능 구역과 적용시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조끼와 모자를 쓴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무료 주정차를 이용하려면 이들에게 주차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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