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악의적 가짜석유 판매시 1회 적발로 등록취소 2년간 영업장 폐쇄
용제유통 관리강화로 가짜석유 원료차단에 주력
불법시설물 자진철거기간 2-3월 후 모든 주유소 단속 실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9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다.
지난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 이후 정부의 가짜석유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짜석유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짜석유 단속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권한분산과 처벌의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개정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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