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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선 풀려나...20일 교육감직 복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치소에서 석방돼 20일 업무에 복귀한다.
(뉴스파인더)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19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2억원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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