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만 도입 의무화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으나, 이날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전체 상장회사의 17.0%)로 대상이 축소됐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무부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해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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