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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사업 사정판결 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일시 : 2012-02-13 21:12:05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 4대강 사업 적법 최종 확인 예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상고장을 제출한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

 

그동안 반대단체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전의 낙동강 1심 판결(2010.12.10), 한강 1심(2010.12.3) 및 2심 판결(2011.11.25), 금강 1심(2010.12.3) 및 2심 판결(2012.1.19), 영산강 1심 판결(2011.1.18) 등 6차례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선고했다.

 

특히 이번 낙동강 2심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지난 6차례 판결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했음이 명백한 점, 사회적 상황 변동이나 국방, 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재난의 예방·복구가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해예방 시급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상고장을 제출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중인 것을 최종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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