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7월 19일 7월 26일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경고문게재 및 경고 조치하고 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와RunAsia(runasia.net)”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 또한 mbn(mbn.co.kr)”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고 모당 도당의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이 특정 정당 원내대표의 해당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문, 부대변인의 성명서 등을 여과없이 전재한 것은 공정보도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것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사회적 공기로서 선거관련 보도시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20일부터 선거일(26일)까지는 해당 기간동안 실시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언론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경고문게재’및 경고 프리존뉴스·RunAsia”경고 mbn"주의 심의위원회는 브레이크뉴스”의 7월 14일자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목 외 한 건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정당 원내대표의 해당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문과 타당 후보자의 공천에 대한 공천취소 내용을 담은 부대변인의 성명서 등을 전재하여 경고문게재’조치하고 Mr. 모 출정식 신념 지킬 것이다.
제목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과 심의기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프리존뉴스의 7월 18일자 일으키는 재보선 당선될까 라는 제목 외에 5건은 여론조사공표기준 미비와 특정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보도하여 경고’조치하고 “RunAsia”의 7월 9일자 당 당선 위해 최선 다한다 제목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행보, 정책 등을 사진과 함께 부각보도하여 ‘경고’조치했다.
또한 mbn"의 7월 13일자(7.26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제목의 보도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동영상만 게재하여(심의기준)사진·동영상등 게재 위반으로 주의’조치하고 모 당의 지역도당이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이유없어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