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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한달간…위법 적발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3월23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도 점검 대상이다.
행안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23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가동하는 등 기관별로 제보 접수 창구를 운영,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들의 신고도 독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을 전 후해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치고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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