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선홍진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살리는 길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
화재는 5분 이상 경과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5분 이내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최성기(플래시 오버)에 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심정지 환자에게도 5분(백금의 시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시간이다. 5분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소생률은 감소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도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방관의 64%가 국민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재난현장에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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