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경범죄 처벌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걸하는 사람을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겠다는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진보신당은 6일 논평에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이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쳇말로 '멘탈 붕괴' 상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진보신당은 16세기와 17세기 영국에서 구걸행위를 처벌했던 역사가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된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목적이 국가 이미지에 있다는 변명은 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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