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1인당 면적 두 배로 늘어…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한다.
앞으로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요보호아동)를 맡아 키우려면 반드시 성범죄 등에 대한 경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또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면적도 두 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종사자 배치 및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3.3㎡에서 6.6㎡로 높여 개별 공간을 늘려주고, 보육사 수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3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0-2세 3명당 1명 3-6세 7명당 1명 7세이상 10명당 1명이었다.
또 그동안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명 이상 시설에만 배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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