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일부 언론의 출국 당사자에 즉시 통지 논란의 보도 내용과 관련 일부 기사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해명한다.
보도요지
수사대상자를 출국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방안에 대하여 일선 검사들이 출국금지된 자가 수사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명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는 제1항에서 출국금지가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통지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시안 역시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통지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 예외규정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법무부령) 제12조 제3항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