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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오는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급 이외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월 600만원(연간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 상한선은 월 7810만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월 78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소득 규모에 상관 없이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희소난치성질환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가 된다.
이를 통해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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