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국방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개정령 입법예고
특전사 요원들의 위험근무 수당이 5% 인상되고, 10년이상 근무 부사관은 매월 7만원, 3년초과 근무 부사관은 5만원의 부사관 장려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전사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9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실질적 보상과 사기증진을 통한 항공전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항공수당 10% 인상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위관은 월 60만 5천원에서 66만 6천원을 받게 된다.
또 임무수행의 위험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중장비수송차량 운전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해 부사관 기준 2.5만원을 지급하고,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병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함정근무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일 3,000원의 함정 출동가산금도 신설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국가재난발생시 수의사의 일원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의장교에게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장려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규칙을 공포하고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가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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