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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5년치 미리 낼 수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3-13 18:41:53   프린터

부제목 : 영세사업장 근로자·사용자에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을 위해 갖춰야할 최소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만 50세 미만의 경우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

 

또 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수급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사용자(사업장가입자) 또는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말한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급여환수 절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내놓아야한다.

 

미지급 급여나 가입자 사망에 따른 일시 지급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수위 청구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가출 또는 실종 상태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선수위 청구권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합리하게 후순위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됐으나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덧붙여 환수하는 방안,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우편 등을 통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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