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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간 등 감안 18세 미만-19세 미만으로 연장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은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4월1일부터는 18세가 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이 중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월액은 21만9000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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