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청소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창원지검은 4일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전 모(53)씨를 지명수배했다.
고 노 전 대통령 둘째 누나의 아들인 전 씨는 지난해 김해시의 청소대행업체 공모에 참여한 한 업체로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 이 후 전 씨는 1억5천만원을 돌려주고 5천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지난해 기존 3개 청소 대행업체를 5개로 늘리기로 하고 2개 업체를 새로 선정했지만, 기존 업체들이 반발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