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학비리 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의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학교법인 모 학원 이사장의 건설업체 선정 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10명 불구속 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사학비리로 대학교 인사비위 및 학교 법인의 계약비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학교 총장 A씨와 이사장 B씨가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각 500만원 및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C씨가 법인 수익용 건물의 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한편, 학교법인학원에 건축물 시공예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브로커로부터 각 200-300만원을 수수한 전 서울시의원 D씨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학법인에 대해서도 교수채용 비위, 법인자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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