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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 위반한 7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12-04-18 11:34:46   프린터

부제목 : 선거기사심의위 132건의 위반사항 제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현재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총 132건의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형평성을 잃고 불공정 보도를 한 지역일간지 등 7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결정이 이루어졌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현황을 보면, 자체심의한 107건에 대해 사과문 게재 4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58건, 권고 33건을 의결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22건은 사과문 게재 3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 3건, 취하 7건, 기각 5건, 각하 1건으로 처리됐다.
 

제18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자체심의는 18건이 증가했고, 시정요구 청구건수는 2배 많아졌다. 사과문 게재 결정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체심의의 경우에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2건으로 전체 의결건수의 약 58%를 차지했으며, 외부 기고 금지 위반 17건, 광고제한 1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3건의 순이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3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9건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역주간지 등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자를 연속해서 부각 보도하거나 비방 보도한 경우, 경선이나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의 반론 없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우, 경쟁 중인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보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로 칼럼이나 기고문을 게재하였거나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보도,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적시하여 비방하는 의견광고에 대해서도 주의 및 경고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박기동 위원장은 “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벌어진 위반도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편파 보도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린 언론사도 적지 않았다”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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