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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드러나면 집단행위에 해당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치적·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였던 이 모(52)등 3명은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본부 시국선언과 관련해 대전 지역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는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이지안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법조항이 행정법원에 의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니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민의 법상식과 원칙에 맞게 반드시 헌재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10여 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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