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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대응 경고…비상수송대책도 준비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명분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참여 노조원 1만 9392명 중 85.8%인 1만 6638명이 찬성해 총파업을 가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 경쟁도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해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며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어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이 6000~7000만원인 귀족노조의 명분없는 불법파업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적자가 매년 4000-5000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할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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