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의회 조례안 부결은 대형마트 탐욕을 감싸주고 경제민주화에 역행
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광진구 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시장 침투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유통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밝힌 부결이유는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여 경제민주화를 통해 상생하고자 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핑계일 뿐이다.
광진구 의회는 대 ‘소비자 편의’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대형마트 탐욕의 이빨에 대한 최소한 규제를 미루고 숨겨준 셈이다.
슈퍼에서부터 순대, 떡볶이, 빵집까지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필요한 중소상인정책이며 상생방법이다.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도입은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독식을 규제하고 영업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기업이 기업형 편의점, 식자재 유통업 진출 등, 공격경영으로부터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외에도 재벌기업의 편법적 SSM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SSM입점 허가제 도입, 재벌 계열사 계열분리 또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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