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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불법 지급 녹취록 나와
4·11 총선에서 경기도 광명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언주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지난 19일 이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1일 선거캠프에서 인력관리를 맡았던 K씨를 구속했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인원수를 초과한 선거운동원을 운영하고 이후 사실 은폐와 선관위 선거비용 축소 신고를 위해 수당 등을 현금으로 불법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 당선자가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선거운동원 상당수가 실제 12일을 활동했으나 통장으로는 7일치 수당인 49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일치 35만 원은 현금으로 K씨가 선거사무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잔여수당을 받았다는 내용 K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덜 입금된 수당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뒤 사무실로 한 사람씩 불러 돈을 줬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에는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당선자의 캠프에서 추가적인 금품 향응 제공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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