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폭리규제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폭리로 인해, 서민들이 자살 가정파탄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있는 현실에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폭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폭리규제를 위한 민생법제 정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IMF의 권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4조원에서 약 40조원으로 약 10배 정도 커진 것을 지적하며 사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자제한법의 폐지이후 사금융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223%에 이르러, 이자제한법 시행당시의 사채금리 약 3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이자의 상한선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법이 사문화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함께 대부업법 또한 당초의 제정 취지 대로 사금융 양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후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재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정의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보편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조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의 명칭이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듯한 선입견을 주는 명칭임으로 이를 폭리제한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자율의 상한선 설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반환청구권의 인정이 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변호사는 대부업법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이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되어 소액채무자 양산, 대부업시장의 팽창만을 유도한 실패한 법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지자체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대부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금융 피해자의 68%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대부업법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연합회 김명일 사무총장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금리를 뜻하는 폭리와 가치중립적 개념인 고금리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연200%가 넘는 사금융시장의 이자율은 손실을 보고있는 열악한 대부업체의 경영여건과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높은 조달금리와 부실채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하고, 대부업체간 신용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이 대부업법상 이자율에 가까워질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민법의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폭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일반적 조항들로 폭리규제를 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재훈검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폭리규제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하여 폭리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과 대부업 등 사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대부업법의 개정등 민생법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