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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괘씸죄 적용한 것 아니냐
새누리당은 지난 2003년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정통민주당 대표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연루를 이유로 구속, 실형을 살게 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한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7일 오후 노무현 정부의 검찰,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왜 그랬는지, 검찰을 조종했던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수사를 받았고, 옥살이를 했다”며 “그러나 한 대표가 아무 죄없이 구속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검찰에서 한광옥 대표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며 뒤늦게 한 대표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중앙SUNDAY가 6일 보도했다”며 “한 대표가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3월 검찰은 쇼핑백에 3000만원을 담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A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한 대표를 구속했다”며 “A사장의 운전기사는 쇼핑백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도 검찰은 A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사장이 ‘누가 만든 각본인지 모르지만 검찰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했다”며 “A사장의 양심고백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대표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직후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누군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취임후) 민주당을 깨려는 걸 한광옥 전 실장이 비난하는 성명을 낸지 2주일 뒤에 갑자기 검찰이 한 전 실장을 뇌물 받은 혐의로 소환했다’는 한 대표 측근의 얘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한 대표의 인권을 유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 대표가 민주당 탈당하고 정통민주당을 만들어 총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것에 대해 “그의 정통민주당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공천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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