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수원출입국 방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및 일일 직원 체험

11일 닉네임이 Mr. 따법(따뜻한 법치)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평소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나 외국인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 간 추진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난10일 오후3시30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서 첫발을 내딘 새내기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소한 한국생활에 대해 멘토로서 많은 조언을 했다.
이후, 1층 관리과를 둘러본 후 일일 직원으로서 직접 체류허가 접수업무를 몸소 체험하고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권재진 장관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지론처럼 앞으로도 민원현장을 자주 찾아 다닐 생각이며, 사후 처벌보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지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등) 새내기 결혼이민자에게 출입국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민자 사회통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4년간 결혼이민자 등 사회통합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 실시, 이수 시 귀화 면접시험 면제 및 귀화 심사대기시간 단축하고 지난 2월 현재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234개 단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절차, 기초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결혼이민자의 재입국허가 수수료 면제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한다.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고령동포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시 해당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및 가족 장기체류허용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친정부모는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은 자녀 보육 시 장기체류 허용(최장 4년10개월)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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