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 법제처장은 오는 15-17일까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중국 정법대학 및 인민대학을 방문하여 중국 법제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법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제처장은 중국 방문은 한 중 수교 20주년 및 한·중 법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정법대학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정법대학개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중국 인민대학을 방문하는 등 중국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 정법대학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 중 FTA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개시된 한·중 FTA 협상에 대비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 중국의 기업·금융 법제 등 최신 법제 동향과 한·중 FTA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국 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와 한·중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제별 분과회의를 운영(6월 28일)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2002년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법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을 만나 한·중 FTA 관련 양국 법제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과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중국 개최 방안 등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이적시(李适时) 주임을 만나 양국의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중국 법제판공실 안건(安建) 부주임 외 5명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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