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취재내용 아이디어 등 무단사용 및 인용
대법원은 18일 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재일 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 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노트를 베낀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가 유재순 씨와 유 씨의 인터뷰를 실었던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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