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남한강연수원에서 언론관계법 시행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달 28일이면 새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언론관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돌아보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이나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 언론관계법 시행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남한강연수원에서 22일부터 1박 2일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문화관광부는 워크샵을 통해 행정관청간에 업무 절차가 상이할 경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감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높히고 한편, 시·도 공무원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언론관계법 시행 1주년 성과 진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신문법상 시·도는 전국대상 일반일간신문(문화관광부 등록)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대부분과 인터넷신문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할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새 신문법 시행으로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가 시·도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일간신문 100종을 포함한 2,750종이 시·도로 이관되었으며, 20일 현재 41종의 전국대상 일반일간신문을 제외한 7,566종의 정기간행물과 430종의 인터넷신문이 시·도에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