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 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칫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상담실장 등 43명과, 이들이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납품하면서 불법치아미백제 제조방법을 알려준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등 4명 등 총 47명을 검거(불구속)했다.
치과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의 대화 등을 도청한 위 그룹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피신중인 위 그룹 대표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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