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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 부동산을 인척에게 채무변제 담보명목으로 150백만원 근저당권 설정
고용노동부(창원지청)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86백만원을 수령하자마자 도주해 버리는 등 근로자 97명의 임금 180백만원을 고의 체불한 선박도장 임가공업자 (주)아○ 대표 김모씨(55세)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4일 구속된 김모(55)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에서 2011년 6월부터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년 8월 16일 원청업체 (주)오리 에서 기성금 86백만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 버려 근로자 97명이 원청사를 점거농성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의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중재로 원청사에서 체불임금 중 9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점거농성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미청산 86백만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여 지난 5월 30일검거했다.
체포된 이후 김모씨는 기성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사용내역을 수시로 변경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8월 16일 도주 당일 본인 소유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인척(처형)에게 채무변제 담보를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등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고용노동부는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신 구속 등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오는 8월2일 부터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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