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5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의 심리적·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 또는 나이가 어려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들의 힘과 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한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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