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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41백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을 통해 19개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하여 6월에 입찰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지역에 총 95개 공구가 계획되어 1차 턴키입찰 방식으로 15개 공구가 발주 되어 2009년 9월에 입찰 실시하여 턴키공사입찰 계약(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발주자가 하나의 도급자와 설계 및 시공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는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총 16개의 보(洑)가 설치 되는데, 1차 턴키공사에서 15개의 보가 발주되고 금강1공구(금남보)는 이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바 있다.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2009.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고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Big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 주도 하고 Big6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상위 6개사 현대건설 9.0%, 대림․대우 등 나머지 5개사 공히 8.0%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산업 4.2%, 롯데건설 4.2%, 나머지 9개사 공히 3.3% 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담합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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