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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GP피격사건진상규명촉구국민대회
기사등록 일시 : 2012-06-10 22:36:06   프린터

<530GP 전사자 8명에 대한 7주년 추도식을 겸한>연천530GP피격사건 진상규명촉구 국민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방부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서울용산구 삼각지)개최한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가는 구천을 헤매고 있는 북괴군의 포격으로 전사한 연천530GP전사자 8명의 한 맺힌 애국영령들의 원한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 “종북 좌파정권에서의 極惡無道한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진실을 특검을 통하여서라도 반듯이 밝혀야한다.


<사건개요>

-2005년 6월 19일 연천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530GP사건은 “상병급 사병들이 야간차단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 공격에 의해 피격되어 고 김종명중위(ROTC 42기)등 장병 8명 전사, 4명 부상자가 발생된 대형사건”으로 당시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국방의무를 준수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정서상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에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고인들을 친북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국기문란사건입니다.

 

-530GP사건은 종북 좌파정권에서 가짜범인 김동민일병이 상급자들이 괴롭히는데 앙심을 갖고 총기를 난사한 GP내에서의 하극상에 의한 총기사고인양 은폐 조작한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훼손시킨 것이며 나아가 군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천인공노 할 만행인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이명박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군의 명예와 국가보위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조국에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날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만 확인하여도 진실은 확연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1. 사건전일 제28사단과 최전방부대는 철원 5사단 27연대에서 북한 사병 리동수 검거에 따른 조치로 “진돗개 둘” 발령과 최고조의 경계근무가 실시되고 사건당일 2005.6.18 - 6.19일 주간, 야간 차단작전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국방부와 육군은 은폐하였다. 왜 은폐하였는가?

 

2. 군 수사발표대로 내무실 취침 중 당한 사고였다면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을 것이고, 모든 전투복에 피가 젖기는 힘들다. 왜 모든 전투복을 소각했겠는가?

 

또한 반납 총기도 22정이 부족하며 그 중 차단작전시만 휴대하는 K3(기관총) 총이 하나도 없다.

 

3. 가짜범인인 김동민일병의 범행총기에는 잠정지문도 없고, 범행 시 목소리를 듣거나, 범행을 목격한 자가 없는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시 상황전파내용은 “미상화기 9발 피격, 아 530GP 북한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 피격, 5명 사망” 등의 부대일지 내용과 “야간 차단작전 중 사고였다, 사고 후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를 닦아가며 혼자 시신을 배치했다”는 진술 등 이 있습니다.

 

4. 25명의 생존소대원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조기전역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시켰고 심지어 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일병을 괴롭혔다는 8명의 질책사병까지도 군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조기 전역과 국가유공자 6-7급의 특혜를 주었다?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제외사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명의 생존대원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면서 거부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부끄러웠는지를 밝혀야한다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군의 수사발표내용은 530GP 사건은 아군에 의해 내무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적과의 교전도 아님에도 생존 사병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했다. 심지어 사건을 유발한 질책사병들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입막음용 특혜라 판단된다.

 

5. 장교를 포함한 8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사병이나 장교는 단 1명도 없다. 지휘관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였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2008년 11월 23일 새벽 01시50분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모 사단 예하 181GP 내무반에서 수류탄 1발이 터져 이모(21) 이병과 허모(21) 병장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도 중대장을 비롯한 사단장까지 문책징계를 받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

 

6. 당시 포격을 당한 530GP 옥상의 바닥을 시멘트로 시공하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 식당과 휴게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적과 불과 200-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GP옥상에 이러한 시설을 한 GP가 휴전선상에 또 있단 말인가?

 

유족들이 GP현장 방문시 피 한방울 안 흘린 옥상에 무엇 때문에 천막치고 바닥에 흙을 깔아 놓았는가? 이는 포격장소를 은폐하려한 의도를 숨기기 위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옥상의 휴게실을 헐어보면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연락처 박영섭(HP:011-9424-5590), 송영인(HP:010-3896-9211)

추모카페명 : 전방부대총기난사희생자추모

(pys5590@hanmail.net / dhc22@hanmail.net)

 

참여단체

국사모(국가사랑모임,)국제외교안보포럼,대한민국재향경우회,대한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어버이연합,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종북좌익척결단,올바른교육을위한시민연대,대한참전단체연합회,육해공(예)영관장교연합회,대한민국ROTC구국연합,(자유지성300인회,(사)철우회,통일안보중앙협의회,반핵반김국민협의회,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나라사랑시민연대,실향민중앙협의회,국가중흥회,한국대학법인연합회,한국미래포럼,한국유격군총연합회,철도참전유공자회,전국철도노우회,6.25참전태극단동지회,자유시민연대,실향민중앙회,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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