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세금탈루 위험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세인프라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탈루혐의가 크다고 분석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의사·전문자격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소득적출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세금이 3,632억원에 이르고 소득적출율도 37.5%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이들의 납세의식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말 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임대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 한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성실신고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는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여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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