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확대…대한의사협회, 포괄수가제 수용
하반기부터 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백내장,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 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 항목이 보험에 일부 포함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퍼센트 줄어들었다. 국민들의 기대도 커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도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백내장,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1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입원환자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치료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이다.
배모(30)씨는 지난 3월 제왕절개술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퇴원하면서 낸 비용은 80만원 정도. 그런데 같은 제왕절개술을 받은 친구는 25만원 정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차이는 서로 다른 진료비 산정 기준 때문이었다. 배선영씨가 입원한 병원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했지만, 친구는 ‘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병원에 갔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제왕절개술을 비롯해 백내장, 편도선,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전국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포괄수가제란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다. 검사, 수술, 투약 등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 상당수 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진료행위마다 진료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진료가 모두 끝나야 지급할 가격이 정해진다.
반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증상에 따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은 1983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처음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2009년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행위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했다.
OECD는 2월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율은 연 7.7퍼센트로 OECD 연간 평균인 3.6퍼센트의 두 배가 넘는다. 환자의 입원일수도 14.6일로 OECD 국가 중 2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고 적절한 입·퇴원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엄격한 감시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잉 진료가 방지된다. 질환마다 진료 행위를 정해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괄수가제 아래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혜택이 커진다. 맹장 수술에서 절개부위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비용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 5만~7만원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20퍼센트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 1만~1만4천원을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백내장 수술을 한 환자는 현재 23만7천5백47원에서 25.4퍼센트 줄어든 17만7천2백81원, 제왕절개술을 받으면 39만7천1백69원에서 25.7퍼센트 줄어든 29만5천2백51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편,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반대해 오던 대한의사협회는 6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포괄수가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반수를 넘음에 따라 입장을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방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포괄수가제에 반대했다.
이런 우려와는 달리 포괄수가제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십가지 가격 기준과 진료절차가 마련돼 있어 의사 마음대로 싼 약제를 선택할 수 없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며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고 수가를 18퍼센트 올려 현실화했다. 또 포괄수가제가 시행돼도 일부 비급여 항목은 허용된다. 제왕절개술을 받는 산모가 무통주사를 맞기 원한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맞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2002년부터 시범 시행해 오던 것으로, 2011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71.5퍼센트인 2천3백47개 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2009년 서울대와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서 의료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한 환자는 96퍼센트로 행위별수가제의 87퍼센트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 비용은 줄어들고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11월 15일부터는 약국도 문을 닫는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나면 편의점에 가면 된다.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될 가정상비약은 성분, 부작용에서 안전하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 20개 이내로 결정된다. 6월 1일부터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품목을 선정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의약품 보관과 판매방법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고, 관할 지자체에 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처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반드시 비치해야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한번에 살 수 있는 약의 양도 제한된다. 1일 복용량만큼만 구입할 수 있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약을 살 수 없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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