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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파인더)신 교수는 박 전 위원장의 동생인 근령(56)씨의 남편이다.재판부는 신 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작성된 내용이 널리 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전 위원장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신 교수는 지난해 1월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0·여)씨와 공모,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모 기자에게 보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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